알바 포털 '알바몬' 설문조사, 응답자 58.3%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 있다" / 이슬기 기자
대학생 이모(22,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씨는 방학기간 동안 중국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어서 10시 이후로는 야간수당이 붙어야 했지만 월급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씨는 “밤에 피곤해도 잠을 참아 가면서 알바를 했지만 야간수당을 챙겨주지도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며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은 편이어서 사장님에게 야간 수당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근로조건에 따른 급여와 처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한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80명을 대상으로 ‘알바 상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알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3%가 ‘그렇다’고 답했다.
알바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영역 1위로는 ‘알바 근로조건’이 응답자의 71.6%로 압도적이었다. 나머지 선택지인 알바 모집 및 구직단계(14.2%)와 알바생 근로 태도(11.2%)를 꼽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보기로 제시한 18개 항목 중 1~6위를 모두 ‘알바 근로조건’ 항목이 차지했다.
먼저 1위는 주휴수당으로 총 조사대상자 26.6%의 응답을 얻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정소민(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주휴수당은 급여엔 거의 포함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 씨는 "유명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할 때도 주휴수당은 꿈도 못꿨다"며 "주변 친구들만 해도 주휴수당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2위는 최저 시급(13.5%)이 차지했다. 대학생 박모(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룸카페에서 알바할 때 최저 시급을 받지 못했다. 박 씨는 "면접을 보는 날부터 사장님이 여기는 일이 쉬우니까 최저 시급을 못챙겨준다고 하더라"면서 "억울했지만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했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당 6,03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7.3% 인상된 6,470원이다.
3위는 '협의 없는 연장 근로 강요 금지와 연장 근무 시 수당 지급'(8.8%)이 차지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4위는 인격적 대우(7.8%), 5위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보장(7.2%), 6위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6.6%)가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인력 충원 후에는 공고 마감(4.0%), △무조건 고수익 문구 조심(2.7%), △잠수(연락 없이 지각, 결근, 퇴사 등) 금지(2.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2.4%), △근무 교대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2.2%), △업무 중 딴 짓하지 않기(2.2%)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