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오픈 채팅 서비스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나 음란물 유포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 채팅은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ID로 친구를 추가하지 않고도 아이돌 연예인이나 여행 등 관심 주제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채팅방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엔 지역 커뮤니티로 활용됐고, 광화문 촛불집회 공지 등 정보 공유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금칙어를 교묘하게 피해 가며 각종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ㅅㅅ’을 검색하면 "ㅅㅅ할 여자분?," "20대 초반 여성만" 등의 제목을 가진 방이 여럿 검색된다. 채팅방을 설명하는 해시태그에는 "#여자만#언제든 가능" 등 민망한 단어들이 버젓이 적혀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 황모(5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성매매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내 아이들도 혹시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카카오톡 측이 빨리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는 성매매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음란물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상채팅 도중 배우 A 씨의 음란행위 장면이 녹화된 몸캠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대량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민지(20, 경기도 파주시) 씨는 지난해 12월 연예인의 몸캠 유출을 기사로 접했지만 영상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픈 채팅을 하는 도중 우연히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됐다 김 씨는 “대화방에 누군가 영상을 유포해 뜻하지 않게 봤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팅방 이용자를 일일이 가려내기 쉽지 않아 단속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생 정윤식(25, 서울 서대문구)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기능이 편리해 자주 이용하지만, 한 번씩 이상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단속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오픈 채팅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측은 "별도 DB를 구축해 금칙어를 지속해서 확대, 관리 중이며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링크는 채팅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은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서비스지만 음란물 유포나 성매매 대화방 등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