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일반인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로에 당사자 극심한 피해..."범죄행위란 인식 가져야" / 김한솔 기자
지난 2월 10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모 씨가 케이블방송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에 출연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참가자보다 뛰어난 랩 실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네티즌들의 이른바 ‘신상털기’ 때문이었다. 네티즌들이 그의 SNS를 추적하여 성매매 의혹 등 과거 행적을 들춰낸 것. 처음엔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신상털기가 점점 심해지자, 일각에선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과 함께 등장한 신상털기란 신상정보와 털기의 합성어로서, 네티즌들이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SNS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내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다. 신상털기에는 실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과거 들춰내기, 본인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폭언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포함된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신상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피의자 박 씨의 식당,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인터넷 포털에 유포됐던 것. 더 나아가 네티즌들은 피의자의 주소와 약도까지 올리고, 자식들의 신상까지 파헤치겠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인 여교사의 신상조차 과도하게 노출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강남패치 사건,’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에서도 과도한 신상털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신상털기가 문제가 된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 때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지나친 신상털기는 당사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기도 한다. 배우 최진실, 송지선 아나운서, 가수 유니 등이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의 표적이 돼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
신상털기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일방적 호감(?)을 느낀 이로부터 신상털기를 당했다는 대학생 윤모(25) 씨는 아직도 그때의 일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내 과거를 들춰보고 유포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며 “신상털기는 강력하게 처벌해 근절해야 한다”고 치를 떨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신상털기는 2000년대 말 등장한 SNS와 맞물리며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NS 이용 추이 및 행태분석’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2011년의 16.8%에서 2014년 39.9%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에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가 2010년에 5만 4,832건으로 집계됐던 것이 2015년 15만 2,151건으로 대폭 상승한 것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경험을 묻는 설문에 2015년 39.5%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2016년에는 49.9%가 '그렇다'고 응답해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털기 행위는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신상털기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신상털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28) 씨는 신상털기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고, 정의감을 느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그릇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과거를 캐고,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2) 씨도 “인터넷에서 신상털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기에 문제가 있는 행위인 줄 전혀 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 기획팀 관계자는 신상털기 행위는 불법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당사자의 합의 없이 유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때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피해를 볼 만한 사항이라면 설사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 윤리팀 관계자도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범죄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올바른 개인의 윤리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발 도를 넘어서진 말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