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서비스 등 제 2차 국민 영양관리 기본 계획 발표 / 한유선 기자
올해부터 시리얼과 코코아 가공식품도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임산부부터 아동, 만성질환 고위험군 등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수유부 및 영유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영양플러스' 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에 기반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은 위험군에 대한 영양 상담 서비스 강화, 노인의 경우는 회합형 노인 영양 관리 프로그램, 방문형 영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식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다국어 영양교육 매채 및 프로그램이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식품 표시 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된 영양 표시 의무화 품목은 당류 관련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시리얼과 코코아 가공품을, 오는 2019년에는 드레싱 등의 소스류를, 그리고 2022년에는 과일·채소류 가공품 종류가 영양 표시 의무화 품목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실태를 살피고 이에 따른 국민의 영양 상태를 상시 살피기 위해 영양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실제 국민들을 상대로 건강과 영양 상태를 수시 조사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에 관한 통계 조사의 대상에 영양소의 수 등 식생활 관련 조사 항목을 늘리고, 무엇을 실제 섭취하는지를 조사하는 식품 섭취 조사 횟수를 늘리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양 관리와 신체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질환별 식생활 지침과 영양 정보를 통합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 관리와 건강 식생활 실천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국민 개개인이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