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적용해 형사 처벌 가능 여부는 논란...경찰, "적용 어렵다" 조심스런 반응 / 정인혜 기자
모든 투숙객들이 나체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이 문을 닫게 됐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펜션 영업자에게 폐쇄 처분을 명령했다. 누드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 혐의가 인정되면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천시 측은 “조사 결과, 해당 펜션은 자진 폐업 신고를 한 뒤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하고 있었다”며 “해당 시설을 공중 숙박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숙박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누드 펜션은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누드 동호회의 정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점에서 일반 숙박업 해당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 바 있다.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대체로 이같은 조치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하경식(28, 부산시 북구) 씨는 “연령대도 높은 마을인 것 같던데,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며 “남들에게 폐 끼치는 모임은 폐쇄되는 게 당연하다. 자연주의인지 뭔지는 본인 집 화장실에서나 해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 씨는 “연회비까지 받아가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 보면 단순히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모임은 아니었을 것 같다”며 “단순한 나체 생활이었는지, 음란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모임이었는지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누드 동호회 측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날 동아일보도 이 같은 논란을 재점화했다. 동아일보는 “개인 건물 내에서 나체로 지내면 문제가 없지만, 숙박업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일컫는 것으로,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누드 펜션 측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도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애국국민운동연합 오천도 대표는 “제천 누드 펜션 주인을 미신고 숙박업소 불법 영업으로, 동호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풍기 문란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누드 동호회 회원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호회 회원의 모임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공연음란죄’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제천시 경찰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