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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 야외수영장,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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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 야외수영장, 안전 불감증
  • 취재기자 권경숙
  • 승인 2013.08.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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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갖춘 안전요원 태부족.. "익사사고 잇다르는데" 피서객들 불안
▲ 삼락 생태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들이 수심 45cm 어린이 풀에서 부모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사진 : 권경숙 취재기자).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야외수영장이 공공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적 기준에 맞는 수상안전요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 장흥과 경기 가평의 풀장에서 잇달아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삼락 야외수영장의 이같은 안전미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위험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삼락 야외수영장은 지난 달 11일 개장돼 피서객들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 약 8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이곳 삼락야외수영장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제외한 7명의 안전 요원들이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조를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한적십자사, YMCA 등 공식 기관에서 발부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단 1명뿐이다. 삼락야외수영장의 한 관계자는 라이프 가드 대부분이 대학생이며, 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스포츠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곳 수영장 근무자에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요구했는데, 담당자가 바뀐 후 안전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동강관리본부가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은 전체 16명의 안전 요원 중 8명이 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르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경우에도 전문 자격을 보유한 안전 요원을 채용해 상주시키고 있어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과는 차이가 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조 1항에 따르면, 수영장 감시탑에는 대한적십자사나 이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뜻하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락 야외수영장 측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민간 체육시설과 같이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운영은 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 체육시설의 안전 요원 채용 기준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민간 체육시설 기준에 준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특별히 수상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서 들어 온 것은 아니고 다른 곳보다 보수가 좋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학생은 이곳 수영장 근무 개시 전 119구조대원으로부터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이수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는 “원래는 교육 시간이 4시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2시간 만에 마쳤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락야외수영장 안전 요원 채용 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곳 수영장은 어린이 전용 풀이라 수심이 낮고, 요원들이 안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락야외수영장의 수심은 어린이에 맞춰 최저 20cm에서 최대 55cm로 다른 야외 수영장에 비해 깊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면적은 약 1000㎡ 이상이고, 약 2,000여 명이 넘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성수기를 맞아 몰리고 있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구조 및 응급 처치가 역시 필요한 곳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용이든 성인용이든 모든 수영장에는 자격을 갖춘 수상 안전 요원이 배치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어떤 물놀이 시설이라도 사고의 위험은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수상안전요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원래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놀이 시설마다 대부분 편의상 그 이하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이용객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삼락야외수영장을 찾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주민 원광미(36) 씨는 “아이가 어려서 (내가) 물에 들어와 항시 옆에 붙어 있지만, 아이들은 어디서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키고 있으면 더 안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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