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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 개입 유죄 인정, 징역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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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 개입 유죄 인정, 징역 4년형 선고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08.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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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기환송심서 2012년 대선 국정원 조직 개입 인정...원 전 원장 법정구속 / 김예지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 넘게 재판을 받았으며, 3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결론을 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 '425지논'이라는 파일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직원들이 사용한 기초 계정 116개에다 동시·순차 트윗이 이뤄지게 연동된 275개 계정까지 사이버팀 직원들이 쓴 계정으로 인정한 것. 이들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계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정치 개입에 해당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 관여 행위로 인정된 찬반 클릭 수는 1200회, 인터넷 댓글은 2027개, 트윗 글은 28만 8000여 개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도 유력한 선거 개입 증거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하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걸 목표로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정원장인 피고인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 실행을 주도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에 반해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30일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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