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이름 써 상대 비방하면 모욕죄" 잇단 판결…네티즌 "이름이 욕이 된 최순실도 기구" / 정인혜 기자
앞으로는 최순실 씨의 이름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 씨의 이름을 들어 상대를 비방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예컨대 “너 최순실이지?”, “최순실 같은 것들아” 등이라고 말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29일 KBS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다른 직장 동료들 앞에서 “네가 최순실이냐”고 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은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 김 씨는 직장 동료에게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회사를 관두지 않느냐”며 “네가 최순실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도 ‘최순실’이라는 고유명사로 상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안모 씨는 ‘무료 급식’ 자원봉사자에게 “최순실 원투 스리 같은 것들아”라며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것”이라고 소리를 친 혐의다. 그는 모욕 혐의 외에도 투숙 중인 여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반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언급하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며 “최순실 닮았다 이놈들아”라고 말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영 변호사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되는 죄”라며 “재판부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고유명사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경훈(31, 부산시 동구) 씨는 “불과 2년 전에는 저 사람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최순실 이름을 함부로 잘못 쓰면 법적으로 처벌도 받는 세상이 됐다”며 자기 이름이 모욕의 대명사가 되다니 저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비꼬았다.
네티즌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심한 욕이긴 하다”,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 “나라 팔아먹었다는 뜻이랑 똑같은데 누가 기분이 좋겠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