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움직임에 제동...전문가 “공유경제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 마련을”/ 박신 기자
직장인들이 즐겨 이용해온 카풀 서비스가 진입 장벽에 부딪혀 걸음마 단계에서 주저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택시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해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어왔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 기준에 규제를 가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카풀 업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취지에 맞게 운행한 카풀은 합법이며, 횟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많다면 출퇴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카풀 업체가 제공할 경우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풀 업체들은 이 같은 출퇴근 시간 규제는 스마트 워크 등 유연근무제 추세나 공유경제 시대를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카풀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업계를 당국이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카풀 앱은 스마트폰으로 카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풀러스 앱은 차량 운전자용 앱과 수요자용 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가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운전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수요자는 택시 요금의 70%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결제 요금의 20%는 풀러스 앱에 수수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차량 운전자 몫으로 배정된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카풀 업체들이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인 직장인들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행 조치로 내세운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을 하면 위법이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공유하는 경우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카풀 업체들은 예외 조항, 즉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근거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카풀 업체 풀러스는 최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으로 넓혔다. 뒤이어 이용 시간 확대로 또 한 번 사업 확장을 하려 했으나, 위법성 논란과 택시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해당 서비스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최근 직장들이 자율 근무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졌다. 카풀 관계자는 “카풀을 서비스하는 국내 스타트업 업체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며 “카풀 서비스는 앞으로 국내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택시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모바일을 이용한 불법 여객 운송 행위의 단속과 규제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다시 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 북구 택시모범조합 김영자 회장은 “부산에서 카풀 앱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만약 부산도 서울처럼 카풀 앱 이용자가 늘어나면 택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부산에서 카풀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현수 씨는 “카풀을 하면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주말에는 카풀을 할 수 없어 아쉽다”며 “요즘 들어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이 저마다 다른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 씨는 “부산은 카풀 앱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적다”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부산에서도 조만간 카풀 이용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 같은 스타트업에 규제에 대해, 경성대 경영학과 정기호 교수는 카풀 같은 공유경제 체계는 경제적인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잇따라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