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해 전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됐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로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사실을 알리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6일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이미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에게 참여를 부탁한 김지원(32) 씨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라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는 글을 봤다"면서도 "출소 후에도 감시를 계속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흉악 성폭행범의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의 개선 요구를 하고 싶었다"며 국민 청원에 동참한 이유를 말했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악마가 다시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전자발찌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존 발찌 찬 놈들도 재범 저지르는 판국에 저런 악질은 더더욱 안된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린 딸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저런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며 산다는 것조차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넣을 경우, 정부 및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에 답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인근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당시 반항하는 나영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성폭행해 나영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 등 80%에 영구 장애를 입혔다. 당시 여론은 사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법을 기준으로 최대 15년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조두순의 만취 상태가 인정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했다. 조두순은 이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 미약 규정은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