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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 여중생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길들여서 성관계한 그루밍(grooming)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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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 여중생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길들여서 성관계한 그루밍(grooming) 수법?
  • 카드뉴스팀 강주화
  • 승인 2017.11.14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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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강주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15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가 상습 성폭행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 여중생이 평소 기획사 조 씨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 메시지에서 '사랑한다'는 표현과 이모티콘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 수법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길들여서 성적인 관계를 수용하게 하는 수법인데요. 그루밍 수법이 무언지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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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원 2017-11-15 09:15:17
위계에 의한 1급 성폭행이라는 직접증거 보다 사랑이라는 무형의 감정을 우선 적용한 유례없는 오심이다. 대법관 개인의 오판이라 생각하며 다시 재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