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31 17:11 (목)
"조두순 형기 연장은 불가능"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
상태바
"조두순 형기 연장은 불가능"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07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심 불가능한 대신 국가 관리 철저히 하겠다"..."주취 감경 폐지는 입법 논의 중" / 신예진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사건 재심 여부'와 '주취감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역대 청원 중 최다 추천 수를 기록했다. 조 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사건 재심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공감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범죄자를 관리할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어,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조 수석은 이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월 4일에 등록돼 한 달 간 21만 6774명이 참여했다.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경'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에 해당한다.  조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며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의 국민청원 답변을 들은 네티즌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입법부인 국회가 힘을 보여줄 차례가 왔다"며 "사실 청와대에 게시된 청원 목록만 봐도 법 개정할 것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