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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이우현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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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이우현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0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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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의 증거 인멸 우려 있다"...문 정부 출범 후 첫 현역 의원 구속 / 신예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이들의 구속으로 최근 입지가 좁아진 한국당 내 친박계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12시 28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국정원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최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영장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사실 최 의원은 지난해 처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줄곧 일관된 자세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의원도 구속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심문을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 명으로부터 뒷돈 14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한편, 최 의원과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다음 재판으로 넘길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 의원의 ‘할복’ 발언을 언급하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구속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내뱉었어야지 할복 발언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립호텔 입소와 무상 급식 대상이 돼버려 할복은 물 건너갔다”며 “그릇된 방법으로 부귀와 명예를 지키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조윤선은 불구속인데 왜 이들은 구속됐을까?” “이들 말고도 공천장사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의원들 구속 가야 한다”, “또 자유당이냐...” 등의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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