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2심 유죄 판단 옳다"
국정원의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증액(472억 원)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활비에서 1억 원을 조성,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과 2심 모두 “(최경환 의원이)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