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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폐지...자율심의제 도입, 출시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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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폐지...자율심의제 도입, 출시 걸림돌 제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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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 표시...영등위는 사후 평가 / 신예진 기자
정부는 22일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이돌 가수 nct dream 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사진: 유투브 SMTOWN 계정 캡처).
앞으로 뮤직비디오의 사전 등급분류 심의가 사라진다.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따른다. 이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및 제작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다. 관계 기관은 영상의 사후 평가와 관리 위주에만 집중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제작·배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만약 뮤직비디오의 등급이 영등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영등위는 해당 뮤직비디오의 재등급 분류를 강제한다. 이번 정책으로 업계에서는 관련 업무 간소화와 빠른 시장 변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의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 도입됐다. 등급은 전체 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등급을 부여 받으면 해당 영상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영등위의 심의를 두고 다양한 불만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영등위의 등급 심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가수 소속사는 활동을 시작하며 뮤직비디오를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의 자사 계정에 이를 게시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아도 뮤직비디오 업로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뮤직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다. 영등위의 등급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이와 더불어, 영등위의 등급 심의 지연으로 뮤직비디오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뮤직비디오 공개가 늦어지면 가수의 활동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뮤직비디오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팬들의 분노가 영등위를 향하기 일쑤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대부분 지금껏 해왔던 사전심의가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TV로 뮤직비디오를 보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 것 같냐”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청소년들은 TV를 떠난 지 오래”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등위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을지 몰라도 딱히 등급이 중요하진 않다”며 “자율심의제로 절차가 간소화되니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환영하겠네. 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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