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죄책 극히 무거워…사회로부터 격리돼 속죄해야" / 정인혜 기자
부산 바닷가에 여성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망한 여성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덤벼든 남자 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덮어 부산항에 유기했다. B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C(4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도박 등으로 49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A 씨는 B 씨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계좌에서 344만 원을 인출하고 귀금속 290만 원 상당을 현금화했다고 한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프레시안은 보도했다.
계획 살인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범행 1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범인 C 씨에게는 “개를 치워야 할 일이 있다”고 범행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해 행적을 감췄으며, 현금 인출도 공범인 C 씨에게만 시켰다고 한다. 사체 유기 과정에서도 육상과 해상으로 두 차례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사기 등 전과 8범이었다고 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자신의 가해 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부산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오모(27) 씨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저런 악질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본보기로 사형했으면 좋겠다”며 “똑같이 부산 앞바다에 처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