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던 계모, 계부 표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지만, 인터넷에서는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5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제도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와 계모 또는 계부 표시로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온라인 반응은 차갑다. 행안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표기를 삭제하는 것보다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기사에서 표기 노출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장 많은 공감 수를 얻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1400에 반대 수는 65에 그쳤다.
한 네티즌은 “아주 없앤다는 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 후 재혼 사실을 알게 되면 파혼율은 높아질 것이고 사기 결혼도 판칠 것”이라며 “나중에 친권자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혼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표기 자체를 없애는 건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며 “표기하되 공개 여부를 선택 사항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신분 세탁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는구나”, “결혼 사기 늘겠다”, “취지는 좋지만 악용할 사기꾼들 많이 나올 것 같다”, “숨겨서 뭐하려고 그러나”, “족보도 고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