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김환정 이혜진
따듯해져가는 5월, 대학가에서는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축제의 꽃이라 불리우는 '대학 주점'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 면허 없는 주점 운영은 주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미리 예방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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