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정당" 법원 판결에 국민들 "전기 많이 쓰는 산업용은 빼고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반발 / 김민성 기자
날이 더워지면서 전기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 폭탄 수준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제도가 문제의 뿌리다.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많으면 더 큰 폭으로 징수요율을 올리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누진제는 전기의 과도한 사용을 막고 전력 부족으로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 사용 비율은 약 53%가 산업용이고, 약 32%는 일반용, 약 13%가 가정용이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는 400Kw 이상은 원가의 3배, 500Kw부터는 6배에 육박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기기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1인당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 누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전력 소비가 가장 큰 시간대에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영농신문에 따르면, 소점포나 집에서 아낀 전기는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이나 통신비 할인, 포인트로 대체 보상된다. 그러나 집에서 전기를 아껴 쓰게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홍지원(48, 경남 양산시) 씨는 여전히 여름과 겨울이 오면 전기세 걱정이 크다. 홍 씨는 “일반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누진제로 전기료 부담이 크다”며 “대기업들은 전기를 싸게 사용하고 서민들은 에어컨도 큰 마음 먹고 틀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보였다.
지난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의 20억 원대 규모의 전기요금 누진제 대규모 반환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서 정한 총괄 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왜 징벌적 요금을 적용하나, 기업들에게는 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악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돈 많고 힘이 센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기료 누진제는 어떤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폭염주의보가 떠도, 아무리 더워도 전기료 누진제가 겁나 에어컨도 키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나라에서, 기업에서, 한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