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3~5년 후 소멸...가입자 "징수는 자동이면서 환급은 왜 신청해야 하냐"불만 / 신예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찾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징수는 자동, 환급은 셀프냐”며 건보공단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74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이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문제는 환급금은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환급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환급금을 찾지 않은 가입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 빈도가 높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와 협업해 공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덕분에 고객들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즉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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