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김도균 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예정" / 신예진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의 심사가 25일 시작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본격적으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청은 "난민 인정 여부는 정치적 견해와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난민 심사 대상이 되는 예멘인들은 총 486명이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 12명, 가족단위 10팀이 있다. 앞서 올해 무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예멘인은 561명, 난민 신청자는 549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이었다. 그러나 일부 예멘인은 지난 4월 30일 출도(出島) 제한이 이뤄지기 전에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난민 심사를 모두 마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청은 약 6~8개월로 보고 있다. 하루에 2~3명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 현재 난민 심사관은 총 3명이다. 예멘 심사 2명, 중국,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을 위한 심사관 1명이다. 제주청은 우선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부터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난민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면접 인터뷰는 심사 과정의 하나다. 주요 심사 내용은 출생과 가족관계, 난민 주장 이유, 난민 인정 신청 사유, 박해받은 경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보복 받을 가능성 등인 것이다. 이들은 미리 작성한 10장에 달하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관과 이야기를 나눈다.
결과 통보는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청은 면접 이후 한 달 이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으로 총 3가지가 나온다. 만약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예멘인들은 ‘불인정’을 받지 않는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심지어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지위를 얻으면 제주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다. 국내 어느 곳이든 일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멘인들은 받기 어려운 ‘난민’ 지위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난민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6·30 광화문 시청 앞 광장 예맨 난민 반대집회’라는 블로그도 개설됐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서도 예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생활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 A 씨는 “우리 동네에 무슬림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다”며 “여자만 보면 쫓아가서 번호 달라고 해서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만 오면 조용해졌다가 경찰이 사라지면 태도가 돌면한다”며 “난민을 계속 받게 되면 분명 이 문제가 심해질 거라고 장담한다”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우려 불식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도민들이 난민 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예멘 난민 종합지원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진행되는 예멘 난민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