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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바가지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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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바가지 주의보' 발령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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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행, 항공 등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세... 사업자들에게 분명한 경고 필요 / 백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을 우려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7~8월 여름 휴가를 떠나는 행락객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여행, 휴가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A 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비위생적이고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페션 측은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펜션 측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B 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 구매 후 여행에 나섰으나 비행기 이륙이 14시간 지연돼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비행기 이륙 지연은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그래프는 2015~2017년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이다. 최근 3년간 7~8월 숙박, 여행, 항공 피해 구제 접수 건은 1638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20.2%를 차지했으며, 숙박(25.3), 여행(19,8%), 항공(17,8%) 순으로 피해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 구제 건수는 1683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20.2%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는 숙박(25.3%), 여행(19.8%), 항공(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6년 7~8월에 총 603건으로 전년 대비 21.5%가 증가하였고, 2017년 7~8월에는 82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6,7%가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6년 7~8월에 총 931건으로 전년 대비 4.3%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7~8월에 1064건으로 전년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6년 7~8월에 총 22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12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0.1%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200건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대부분이 미흡한 정보 제공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은 가격, 시설,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를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숙박 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탈(모바일 앱, )’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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