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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격 비슷한 이유는? 한국타이어, 소매점 가격 강제해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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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격 비슷한 이유는? 한국타이어, 소매점 가격 강제해 제재받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2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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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30% 수준
2017년 1월~2018년 11월, 판매할인율 범위 강제
불이행 시 '공급 중단' 계약 조항 넣기도

타이어 가격이 대부분 비슷한 이유가 드러났다.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판매가격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 도매 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티스테이션), 대리점(더타이어샵)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즉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하는 상품이다.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1월부터 2018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같은 기간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 준수를 강제했다. 각각 ▲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 등이다.

게다가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했고, 판매가격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매점이 타이어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타이어 판매 시 전산거래시스템 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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