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안전점검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전국 8만 5000여 개 교육기관 시설물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건물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과 대학실험실 등이다.
기숙사·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된다. 해당 건물은 불이 나면 대형고로 번질 수 있다. 또 소방 점검과 야간 화재 대피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신학기에 대비해 기숙사·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대피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시설물을 ▲민관합동점검, ▲기관합동점검, ▲자체점검 등으로 분류한 뒤 안전 진단에 나선다. 우선 민관합동점검은 대상은 재난안전등급 D·E등급인 재난위험시설, 중요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대학실험실, 공사장과 가까운 교육시설, 지진 발생 지역 피해 학교 등이다. 학교 시설물 관리자와 구조 기술자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점검한다.
기관합동점검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민관합동점검 대상이 되는 곳은 제외한다. 학교 시설물 관리자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점검을 진행한다.
자체점검은 학교 시설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민관 및 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은 시설물이 그 대상이다. 만약 점검 결과 위험성을 발견하면 전문 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표본을 정해 자체점검 이행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내 교육기관 전체 시설물 점검 시행 소식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가 아닌,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가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입시학원’도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입시 학원은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교실에 학생 수백 명을 밀어 넣는다. 통로도 학생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도록 좁게 설계됐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학원도 화재 예방 교육이나 시설물 점검 대상에 올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중학교를 찾아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중학교를 찾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에 따라 성남중 본관동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건축 마감 안전성 등 건축물 분야 안전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성남중 석면 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석면제거 추진현황,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