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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수형자에는 가석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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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수형자에는 가석방 제한한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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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지침...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 시 적용 / 신예진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된 수형자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진다. 17일 법제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으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 등만 가석방 제한 대상이 됐다.  가석방 요건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된다. 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수형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가석방은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해 신청을 받는다. 심사 기준일은 부처님 오신날 전일이다. 법제처의 지침 개정에는 지난 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가석방 신청을 하면서, 아동 학대 사범 가석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딸 2명을 학대한 죄로 징역 4년을 받은 친부 김모(43) 씨가 가석방 신청을 했다. 김 씨는 만기출소를 4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이후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고 만기를 채워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통과를 이뤄낼 만큼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씨는 배우자이자 계모인 임모(41) 씨와 함께 8세이던 작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당시 12세이던 큰 의붓딸은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 임 씨의 상습적인 학대로 큰 딸은 친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하기도 했다. 임 씨는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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