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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면 유익한 정보, "영화관 외부음식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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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면 유익한 정보, "영화관 외부음식 반입 가능"
  • 취재기자 김영백
  • 승인 2015.10.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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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입금지 관행에 8년 전 시정조치...모르는 관객은 ‘호갱' 될 수도
오랜만에 친구와 영화관을 찾은 류경효(25, 부산 사상구 덕포동) 씨는 영화관 입장 직전 습관처럼 영화관 내 매점을 들렸다. 그러나 매점의 비싼 사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자 함께 간 친구가 밖에서 먹을 것을 사오지 그랬냐고 핀잔을 줬다. 류 씨가 영화관에 외부음식을 들고 올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친구는 외부음식 반입은 벌써부터 허용됐다고 말했다. 류 씨는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당황스럽다. 이를 제대로 몰랐다니 지금껏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에 고객들이 영화관 입장 시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던 영화관들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지만, 영화관이 이를 제대로 관람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가 4.19회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이 자주 영화를 관람하는 국가다. 당연히 영화관 내 매점 이용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 내 매점의 비싼 가격은 관람객들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화관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매점의 비싼 가격을 영화관 내 최고 불만사항으로 뽑을 정도였다. 한 대기업 계열사 영화관에서 팝콘세트를 구입한 이민규(39, 부산 북구 화명동) 씨는 비싼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먹어야 재미있다"며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영화관) 매점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한 이철규(47, 부산 북구 덕천동) 씨도 "이런 곳은 원래 외부음식을 들고 올 수 없는 곳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분 관람객들이 외부음식이 허용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영화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외부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영화관 종업원에게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직원조차 "외부음식 반입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했다.
▲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점 모습. 매점 어디에도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다(사진: 취재기자 김영백).
영화관이 외부음식 반입 허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영화관 매출에서 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분석 사이트 ‘CEO 스코어’에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관 중 가장 매출이 높은 CJ CGV의 경우, 매점 매출이 전체 영화관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업이익으로 환산하면, 매점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은 1/3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는 영화표 판매 매출액은 높지만 수익을 배급사와 분배해야 하지만, 매점 수익은 온전히 영화관 몫이 되기 때문이다.
▲ 경영분석사이트 ‘CEO스코어’에 공개된 CJ CGV의 연도별 매출과 매점 매출의 비중(그림: 취재기자 김영백)
이에 대해, 영화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외부음식 반입 허용 사실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는 “경영방침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영화관의 이런 소극적 고지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2008년 공정위가 영화관에 내렸던 결정이 ‘시정권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는 ‘시정권고’와 ‘시정조치’가 있다. ‘시정조치’는 공정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고 조치 대상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관들이 받은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친다. 그렇기에 시정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화관들은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권고했던 2008년 당시 영화관들이 보도자료 등으로 이를 공지한 만큼 더 이상의 홍보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음식이 허용되지만, 영화관마다 일부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도 있는 만큼, 반입이 허용된 음식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화관 별 반입이 가능해진 음식과 반입이 여전히 제한된 음식, 그리고 반입제한 사유(그림: 취재기자 김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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