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입금지 관행에 8년 전 시정조치...모르는 관객은 ‘호갱' 될 수도
오랜만에 친구와 영화관을 찾은 류경효(25, 부산 사상구 덕포동) 씨는 영화관 입장 직전 습관처럼 영화관 내 매점을 들렸다. 그러나 매점의 비싼 사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자 함께 간 친구가 밖에서 먹을 것을 사오지 그랬냐고 핀잔을 줬다. 류 씨가 영화관에 외부음식을 들고 올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친구는 외부음식 반입은 벌써부터 허용됐다고 말했다. 류 씨는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당황스럽다. 이를 제대로 몰랐다니 지금껏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에 고객들이 영화관 입장 시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던 영화관들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지만, 영화관이 이를 제대로 관람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가 4.19회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이 자주 영화를 관람하는 국가다. 당연히 영화관 내 매점 이용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 내 매점의 비싼 가격은 관람객들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화관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매점의 비싼 가격을 영화관 내 최고 불만사항으로 뽑을 정도였다.
한 대기업 계열사 영화관에서 팝콘세트를 구입한 이민규(39, 부산 북구 화명동) 씨는 비싼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먹어야 재미있다"며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영화관) 매점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한 이철규(47, 부산 북구 덕천동) 씨도 "이런 곳은 원래 외부음식을 들고 올 수 없는 곳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분 관람객들이 외부음식이 허용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영화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외부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영화관 종업원에게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직원조차 "외부음식 반입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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