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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바뀌는 주류세,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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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바뀌는 주류세, 어떻게 변할까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6.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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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3가지 방안 제시
1. 맥주 먼저 2. 맥주와 막걸리까지 종량세
3. 모든 주종 종량세 전환...일부 주종 기간두고 시행시기 유예
1969년 제정된 주류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 만에 변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969년 제정된 주류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969년 제정된 주류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과장 등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정부는 공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고, 일부 주종(맥주, 막걸리)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에 대해 연구원은 국내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종량세 전환의 타당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다.

2안에 대해서는 탁주업계도 종량세 전환을 찬성해 맥주와 함께 종량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 측은 탁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제품 차별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안에 대해서 연구원은 종량세는 고품질 주류 생산에 적합하고,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알코올 함량의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전 주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원은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맥주, 탁주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종은 시행시기를 5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종량세로 전환하는 마스터 플랜을 정립하면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실질적 주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실질 세율이 유지되도록 종량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별로 제시된 종량세는 다음과 같다.(1리터 기준)

맥주 840.62탁주 40.44희석식소주 947.52(21도 이하: 947.52, 21도 이상 1도당 45.12원 증가)

○종가세: 원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원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고, 원가가 낮으면 세금도 낮다.

○종량세: 용량이나 부피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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