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위주에서 알코올 도수 비례 방식으로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 괴세방식을 50년 만에 개편한다.
정부는 최근 더불어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주류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종가세는 제조원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종량세는 용랑‧알코올 함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 반발이 큰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등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고, 맥주와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는 L(리터)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를 전격 도입하고 생맥주는 2년간만 세율 20%를 오는 1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현재 국내 OB, 하이트, 롯데의 캔맥주 주세는 1L당 1121원인데 1L당 830.3원이 적용돼 26%가량 낮아진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보더라도 국산 캔맥주는 23.6%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생맥주와 병맥주, 페트병맥주는 세부담이 높아진다.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L당 세금은 생맥주는 455원 높아진 1260원, 페트병맥주는 39원 높아진 1299원, 병맥주는 23원 오른 1300원이 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그간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격에, 국산 맥주는 판매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국산의 세 부담이 더 컸지만 종량세는 도수와 용량에 매기기 때문에 국산맥주의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맥주가 적극 펼친 ‘4캔 1만원’ 마케팅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나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