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요계가 고가의 불법 티켓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일명 ‘암표상’ 근절에 두 팔을 걷었다. 앞으로는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얹어 비싼 값에 되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145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에서 1인 1~2매라는 예매제한이 있음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일 주소지에 다수의 티켓을 배송받은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한 주소지에 최대 166매를 배송받은 경우도 있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의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대전지법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아이디 94개로 입장권 1만186장을 예매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간 이같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단속할 처벌 규정이 불분명했다. 이에 경찰청이 최근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혐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