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56만 건 탈취
조작 영업을 위해 사무실 차리고 상담원도 고용
1년간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 6000만 회 조작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 PC방에 있는 컴퓨터 21만 대를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했으며,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음식점 등을 홍보해준 대가로 수억 원을 챙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발자 C(37)씨와 영업 담당자 D(2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때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몰래 심었다.
이후 좀비 PC가 된 컴퓨터 21만 대를 원격조종해 검색어를 1억 6000만 차례나 부정 입력했다. 그 결과 연관검색어 9만 4000건과 자동완성검색어 4만 5000건이 부정 등록됐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싶은 업체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하기 시작한 이들은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최소 4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악성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코드 백신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악성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 악성기능 작동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56만 건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계정이 한 개당 1만 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히 실행됐다가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순간 정보를 추출해 외부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또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번 수사는 해당 포털사이트가 검색어 어뷰징이 PC방에서 과도하게 많이 포착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검찰에게 수사요청을 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