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상습법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두 차례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상습법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두 차례
법무부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와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상습범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단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두 차례 이뤄졌다. 2017년 12월 29일이뤄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644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당시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3·1절 특별사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