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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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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 중지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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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NDMA 기준 초과 검출···단기복용 땐 인체 위해 우려 적어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한다.(사진:더팩트 제공)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한다.(사진:더팩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한다. 식약처는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 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30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 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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