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다. 용의자인 이 씨는 1995년 7월 살인죄로 부산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고 20년간 복역 중이다. 이 씨는 1급 모범수로 분류될 정도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동료 수용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살인이란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이 씨가 가석방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형을 시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 방법은 형법에서는 교수형, 군형법에서는 총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의 사형집행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난 지금과 같이 형법상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시행하지 않거나 대체적인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한다. 2017년 리얼미터가 조사한 사형집행 찬반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52.8%의 응답자가 사형집행을 찬성했고, 42,2%가 집행에 반대했다. 과반수의 국민들이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9년 같은 조사의 찬성이 66.7%, 반대가 21.5%에 비해서 찬성의 비율이 많이 낮아진 수치다. 이전에 비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18개 주 만이 사형제를 실시한다. 또한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국제 연합에 가입 기준 91개국으로 사형을 폐지한 104개국보다 적다.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렇기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살인범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아닌 대체적인 형벌을 통해 그만큼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효과적인 범죄 억제 도구로 인식된다. 사형의 ‘위하력(威嚇力)’이다. 네이버 우리말 사전은 위하력이란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형제도를 실시한 후 위하력을 가지려면 대중들에게 사형 집행 장면을 보여주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사형을 비공개 사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또한 토머스 무어는 저서 <유토피아>에서 사형 제도가 시행된다면 범죄자들이 살인 같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살해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며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또한 사형제도를 실시한 초기에는 위하력이 발현될 수 있지만 지속될수록 무감각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는 정말 억울하게 오판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제도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재심>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다. 실제로 해마다 몇 십 건의 재심이 시행된다. 또한 ‘저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돼’같은 대중의 보복심리가 공적인 법률 집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TV를 보며 신문을 보며 나도 ‘저런 범죄자들은 죽어야 마땅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형집행에는 반대한다. 그 대신 살인을 저질러도 몇 년 살고 나오는 한국의 형벌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의 범인,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뻔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무고한 사람들과 분리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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