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군 관계자로부터 군사용 보고 받았다"
국방부는 "매우 낡은 구형으로 어선 등 감시하는 민간용"계속 주장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서해의 작은 섬 ‘함박도’가 이번에는 섬 내부에 설치된 ‘레이더’의 용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함박도에 설치돼 있는 레이더는 우리 군이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는 4가지 기준(항법 보조, 해안 감시, 대공 탐색, 사격 통제) 중 항법 보조 및 해안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용 해상레이더에 해당한다고 군 관계자로부터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방부가 함박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했던 기자들에게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 있는 항해용 레이더"라고 답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백 의원 측은 해당 레이더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함박도에 설치된 일본 후루노사 등과 접촉한 결과 이 레이더는 2015년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속정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해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제작사에서 2010년도에 만든 레이더의 경우에는 그 같은(감시거리 178㎞) 성능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면서 "하지만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 레이더는 그 이전에,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제작된 구형 레이더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군이 결코 외부의 위협 가능성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며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백 의원이 당초 발표한 내용의 출처가 ‘군 관계자’의 대면보고였다고 언급한 만큼 군 당국의 입장 발표에 따른 백 의원의 추가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