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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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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급증, 왜?
  • 취재기자 이민재
  • 승인 2019.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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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세 속 안전규제 인식·이행 부족 탓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이용량은 늘지만, 규제에 관한 인식 부족과, 규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 대가 팔렸으나, 2017년 7만5000대로 급증했다. 오는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에서 사용 금지다.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따기 전인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고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25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1, 2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가 필요한 것도 알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 사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부산시 센텀시티에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던 조용혁(27,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운전면허가 없다.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용혁 씨처럼 운전면허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채은(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전동킥보드 사고 뉴스를 보기 전까지 운전면허가 필요하단 사실을 몰랐다. 채은 씨는 사고 뉴스를 접하고 보니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 위험한 만큼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많은 사람이 몰라서 안타깝다고 한다. 채은 씨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무면허인 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다.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용 중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보호 장비가 필수다. 김솔비(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중 보호 장비를 하고 타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고 한다. 솔비 씨는 보호 장비를 안 하고 타는 사람을 보면 불안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인다. 솔비 씨는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라며 “작은 기계라도 속도가 빠르니까 보호 장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제는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이병재(21,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좁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달리는 걸 볼 때마다 무섭다.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휘젓고 다니면 위협감이 든단다. 병재 씨는 전동킥보드가 옆으로 지나갈 때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다. 병재 씨는 “제발 보도에서는 자제해 달라”며 보행자들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시속 25㎞지만 장비에 따라서 시속 60㎞까지 속도가 나고, 방향 전환도 쉽지 않다.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차량보다 위험하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규제가 잘 안 지켜지는 도중에, 대여점들도 늘고 있어 전동킥보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여점에서도 규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강주영(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면허가 없는 친구와 전동킥보드 대여점을 갔다. 자신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친구도 대여가 가능했다.

대여점에서는 면허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친구도 빌릴 수 있었다. 주영 씨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직원에게 재차 확인하자, 직원은 검사를 잘 안한다고 한다. 주영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보니까 상당히 빠르던데, 대여점에서 왜 면허증을 확인 안 하는지 의문이다”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대여점에 붙어 있는 주의 사항이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고, 도로주행만 가능하다.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대여점에 붙어 있는 주의 사항이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고, 도로주행만 가능하다.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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