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을 묻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 측, 업무·공무집행 방해, 횡령, 증거은닉 등 11개 범죄 혐의 적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정 교수 측은 이번 심사에 10명 이상의 변호인들은 대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3곳에서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검찰도 심사에 4명이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 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