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진행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피고발 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9월 24일치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 반출을 두고 '증거 보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쿠데타' '검란'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지난 15일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이 KBS 여기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8일 방송에서는 JTBC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가짜뉴스'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