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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 면탈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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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 면탈 등 혐의 추가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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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조씨, "이번엔 실질심사 포기 안한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영상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 영장에는 기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에 더불어,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검찰이 이번 영장에 추가한 내용은 조모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캠코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 등이다. 조모 씨의 구속 여부는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이번 실질심사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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