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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관광버스 음주가무 ‘위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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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관광버스 음주가무 ‘위험 가득’
  • 취재기자 이지은
  • 승인 2019.10.3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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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엄격한 행정처분 필요... 운전자·관광객 안전의식 가져야
가을철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 당연히 위험천만인 상황이다. 정부는 관광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 10·11월 두 달 동안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커튼을 친 채 고속도로 달리는 관광버스 내에서 춤을 추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은).
커튼을 친 채 고속도로 달리는 관광버스 내에서 춤을 추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아찔한 광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노래방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며 차량 안을 휘젓고 다닌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일어나 춤을 춘다. 단속에 걸리지 않게 커튼으로 내부를 가리고 위험천만한 무도회를 즐긴다. 관광버스 음주가무를 즐기는 김모(52, 경남 진주시) 씨는 “장거리 버스 이동의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 다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할 때 음주가무를 원한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은 관광버스 운행이 급증한다. 가을철 버스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다. 버스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10·1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5만 7138건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10월·11월 관광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한 점검 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띠,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적정 여부 등 이다. 운전자 무자격과 음주운전 여부도 집중 단속중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부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강력한 규제다. 지난해 음주가무 행위 단속 건은 총 442건이다. 또한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 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 정지 60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는 미비하다. 관광버스 운전자는 생계 때문에 버스를 개조하고 꾸민다. 승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생계와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집중 단속을 펼치며 더욱 엄격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법 단속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버스 운전자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즐거움보다 교통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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