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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 같지 않다...촉법소년 적용 연령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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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 같지 않다...촉법소년 적용 연령 낮추자
  • 부산시 해운대구 남태우
  • 승인 2019.1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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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전북 익산에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집단폭행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때리고 술을 권하는 행동을 영상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출, 흡연, 음주, 부적절한 성관계 등 청소년 일탈은 꾸준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아쉽다.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뾰족한 해결책을 선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청소년 일탈의 가장 큰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관대해진다. 범죄소년(만 14~19세)에 해당하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며,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에 해당하면 계도 차원의 보호처분만 집행될 수 있다. 심지어 만 10세 이하면 어떤 법적제재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촉법소년이다. 만 10~14세 미만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나이로 술, 담배, 성인물과 같은 성인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 나이다. 물론 단순한 호기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일탈이 된다. 청소년들은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접하게 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성인문화를 멋으로 생각하고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약하기에 청소년 가해자들은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즉, 청소년 일탈의 해결방안은 엄격한 사회 제재다. 촉법소년법과 같은 소년법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보다 가벼운 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 주장은 반대다. 성인보다 판단이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더 무겁고 강한 제재를 통해 올바른 사회규범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를 접하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성인문화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과거보다 점점 어린 나이에 성숙한 판단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에 촉법소년과 같이 연령대가 정해진 소년법의 연령대를 시대에 맞추어 조정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조금 더 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제재를 취해준다면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일탈이 줄며 안타까운 보도도 줄어들지 않을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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