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화나 한국 예능 TV 프로그램에서 유럽에 간 연예인들을 보면 노천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얼마 전,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연이 파리에 있는 노천카페에서 여유롭게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나왔다.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유럽의 음식점은 노천에서 먹으면 실내보다 돈을 더 내야하지만, 밖에서 여유로움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건물 옥상인 루프톱 카페나 야외에 테이블이 있는 카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옥외영업은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은 불법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하지 말라는 데만 안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천카페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거리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다닐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과, 소음, 음주 등 옥외 영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야외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다. 노천카페가 새로운 경제 활력이 돼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천카페를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음식점에서 술을 가볍게 마시기보다는 오랫동안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실내 음식점에서도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야외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소음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가게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거나, 도수의 기준을 두고 기준 이상이 되는 술은 마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 규제가 풀리면, 거리에는 우후죽순으로 노천카페가 생겨날 것이다. 이때 옥외영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유지가 아닌 공공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의 옥외영업으로 보행로를 막는 경우는 단속으로 확실하게 잡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문제가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규제로 돌아온다. 옥외영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큰 규제로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천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지 말고,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밖에서 소리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에 올바른 노천카페 문화를 새로이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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