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약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주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