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가운데 약 5만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 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 4만 980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이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 업무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방 개혁 2.0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이라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실행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