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신호등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화...제한속도 30km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멈춰 서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 법' 통과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도로 폭이 좁아 설치하기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관태료는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학교나 유치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위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도 강화한다.
신호등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화...제한속도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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