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적발이 가장 많아...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무신고 영업(5곳)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외에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관할 지자체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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