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상태바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14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재무부, 중국과의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앞두고 환율조작국서 해제
한국·중국·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스위스·베트남 등 10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이 이달 15일로 예정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한 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는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등 환율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등이 금지된다. 한편,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제재 조치 수위가 낮으나, 미국이 지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모두 10개국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