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대처
교육부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여 피해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2019년 기준) 48개소의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2024년 60개까지 늘릴 전망이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의 요구를 토대로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정부는 가해학생의 재발을 방지하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에는 엄정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 교육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전에 시행했던 제3차 기본계획은 학생안전 및 상담과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통해 학교폭력 대한 민감도를 높였다. 2014년 기준 5백여 개 학교에서 실시했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2019년 4천 506개 학교로 확대한 결과 78.4%였던 학교폭력 신고비율이 81.8%로 상승했다.
그리고 학교 CCTV 등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했다. 신체 폭행은 2014년 기준 11.5%였으나 2019년 8.6%로 줄었고, 금품갈취 역시 8%에서 6.3%로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9년 3.6%로 증가했다. 그리고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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