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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가능... 표심 가를 주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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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가능... 표심 가를 주요 변수로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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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유불리 계산하기 바빠...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프로젝트’ 할 것"
새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9세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올 4월 15일 총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 18세의 약 5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50만여 명의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약 5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선부터 53만 2000여 명이 새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1000표 이내로 접전이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만 18세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연령 하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이뤄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만 18세를 선거권 연령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치권은 유불리 계산에 분주하다. 줄곧 선거 연령 하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오는 총선부터 청소년·청년 관련 맞춤형 공략을 준비해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정치권이 최근 공 들이고 있는 ‘청년 이슈’와 맞물려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모병제 검토’, ‘청년 신도지 조성’, 청년세(청년을 위한 세금) 등 청년 맞춤형 이슈를 던진 바 있다. 발 빠르게 총선 준비에 나선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청년 정책’을 내세워 청년 민심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정의당은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우리 정치가 너무 낡은데 비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며, “선거권을 만 16세까지 낮추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교실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맞춰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고 모의선거를 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계획을 발표했다. 선정된 서울 지역 40개교 학생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 모의 투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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