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박신희 씨는 얼굴과 목, 손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품의 유지 위반이다.
박 씨는 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였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박 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무청은 박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명령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씨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은 물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라며 “그냥 몸에 그림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처음에는 문신 때문에 감봉이라니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나, 영상을 보니 이해가 간다”, “무슨 문신이기에 저러나 싶어서 영상을 봤더니 해고 안 당한게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