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내서 의료인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
박주민, 엄태영, 류호정 의원 타투 관련 법안 잇단 발의
"타투 산업화 세계적 추세" "건강상 문제 야기" 엇갈려
“외국에선 예술인, 국내에선 범법자...”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2년 대법원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를 찌르는 행위인 타투 역시 의료 행위로 간주하여 현행법상 의사 외에는 타투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명 ‘조폭 문화’의 하나라고 불렸던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타투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18~29세 연령층의 81%가 타투업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4%, 60%로 역시 높은 비율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45%, 25%만이 타투업 법안에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젊은 세대일수록 타투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또 여성의 45%는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는 반영구화장 외의 타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10%가 반영구화장을 했으며 5%는 반영구화장 외의 타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작년 10월 ‘문신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타투이스트 면허나 위생관리 의무 등을 마련해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게 골자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5월에 열렸던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영구화장 및 문신 분야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올해 3월 ‘반영구 화장 문신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에 그림을 새기는 문신보다는 반영구 화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마찬가지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에 대한 제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정안은 면허, 업무 범위, 위생 관리나 신고 및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역시 ‘타투업법’을 발의하면서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에 동참했다.
이렇듯 이제는 타투가 단순히 예술 행위를 넘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UN 회원국 193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이며 타투 시장은 2000억 정도의 규모나 된다고 한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지난달 22일 ‘KBS 열린토론’에서 “국내 타투 업계 종사자는 20만 명 내외이며 타투 소비자는 약 1300만 명일 정도로 한국은 전 세계 타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등 세계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의 타투이스트는 한국인"이라며 한국의 타투 산업 강세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타투 합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뜨겁다. 문신 염료는 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인체 안에서 어떤 이물반응을 일으킬지 몰라 건강상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바늘을 사용하는 시술이라 출혈의 위험이 있고 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타투 합법화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합법화시키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의료보험 적용을 못하게 막자”, “위상 높다고 다 합법이냐?”, “예뻐서 한다는 얕은 이유가 아닌 외국처럼 진지한 고민이 함께 선행되는 타투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타투하면 나중에 90%는 후회하더라”, “자유 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어깃장을 놓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